[아이뉴스24 소민호 기자] 정부가 인력과 시설 부족 등으로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전국 시도에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공문을 15일 전국 17개 시도와 의료계 등에 보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했다.
우선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 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봤을 때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명시했다.
배후 필수 진료과의 의사가 모자라 적절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응급실 의사가 중환자 처치를 하고 있어 또다른 응급 환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또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와 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 의료용 시설과 기물을 파괴하고 손상하는 경우 등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정상적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경우도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지목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면서 "이제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한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민호 기자(sm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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