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자신의 10대 딸에게 성교육을 목적으로 음란물을 보여준 50대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4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께 제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딸 B양에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나중에 남자를 만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널 만지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딸이 온라인에서 알게 된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될까 봐 교육한 것이지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에 딸의 신체 사진이 노출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딸에게 (채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으나 듣질 않았다. 어떻게든 잘못된 행동을 막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교육하고자 성인 동영상을 틀었고 B양이 혹시라도 온라인에서 알게 된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될까 봐 교육한 것이다"며 "나쁜 아빠가 될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잘못을 저지른 것은 뼈저리게 느낀다"고 덧붙였다.
A씨 측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초등학교만 졸업해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조차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부적절한 행위를 해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성교육 과정에서 범행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악의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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