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주차 중 '에어간판(공기로 세우는 홍보 간판)'이 덮친 사고로 업주에게 배상을 요구한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전남 여수시 화장동에서, 한 가게 앞에 세워진 대형 에어간판이 쓰러져 옆에 주차된 A씨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에어간판이 넘어지면서 차량의 도장면과 라이트 부분이 손상됐고, A씨는 이에 150만원의 수리비를 요구했다. 그러나 업주 B씨는 10~20만원만 주겠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A씨는 언쟁이 오간 끝에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했으나 경찰은 A씨의 자차보험(자기 차량의 손상을 자기 보험으로 수리)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A씨는 "B씨의 '배째라' 식 태도에 화가 난다"며 사고 영상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6일 라이브 방송에서 "에어간판이 고의로 넘어진 게 아닌 만큼 과실손괴죄(대물사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안타깝지만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만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뒤 보험사가 업주 B씨에게 (수리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은 있다"며 "현장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아니기에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100:0(B씨 책임 100%)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누리꾼들은 A씨가 너무 과한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누리꾼 C씨는 "컴파운드(미세 흠집제거제)로 처치 가능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금액을 부른 것 아니냐"고 비판했으며, 누리꾼 D씨는 "과다한 금액을 청구해 이득을 보겠다는 심보는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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