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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슈가, 음주운전 혐의 '약식기소'…정식재판 없이 '벌금형'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 본명 민윤기)가 10일 약식기소됐다.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이날 슈가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용의자의 범죄가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청구한다. 정식재판과는 별도 절차를 밟으며 재판 출석 없이 벌금형이 선고된다.

앞서 슈가는 지난달 6일 밤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전동스쿠터를 몰다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측정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상회했다. 슈가는 사고 17일 만인 지난달 23일 경찰에 출석해 3시간 조사를 받았다.

슈가는 지난달 25일 팬커뮤니티를 통해 "저의 경솔함이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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