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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수법' 쓴 사망사고 포르쉐…유족 '경찰 경징계'에 재수사 청원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전북 전주의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의 피해자 유족이 사고 당시 초동 조치가 미흡했던 경찰관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며 징계에 대해 재수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포르쉐 차량과 스파크 차량이 충돌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포르쉐 차량과 스파크 차량이 충돌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9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사망 피해자 유족인 청원인 이모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 초동조치 미흡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 재수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 게시글을 작성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6월 27일 0시45분쯤 전북 전주에서 시속 159㎞로 달려온 A씨(50)의 포르쉐 차량이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B양(19)과 그의 친구가 탄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으며 일어났다.

스파크 운전자인 B씨가 숨졌고 동승자인 C(18·여)씨도 크게 다쳤다.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은 초동대처 미흡으로 사고 발생 2시간20여분이 지난 후에야 음주 측정을 했다.

이 사이 A씨는 맥주 2캔을 추가로 마시는 소위 '술 타기' 수법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이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출동하지 않은 파출소 팀장에게는 감봉 1개월, 나머지 3명에게는 '불문경고'(당사자의 책임을 묻지는 않지만 관련 내용에 대해 경고함)라는 경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국민청원에서 "사고 당시 팀장은 최단 시간 출동해야 하는 '코드 1' 상황에서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고, 나머지 경찰관들은 음주를 감지하고도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이러한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유족들은 재차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있었던 재판에서도 검사가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며 "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경찰의 임무를 게을리 한 경찰관들의 합당한 처벌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당시 가해자에게 어떠한 조력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며 "왜 가해자를 홀로 병원에 보냈고, 누군가 술타기 수법을 하도록 조언한 사람이 있는지 등을 알아야 한다. 가해자의 사고 당일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사건 재수사도 요청한다"고 했다.

이 청원은 현재 6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10월6일까지 5만명의 동의를 받을 경우 이 청원은 국회로 넘어가 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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