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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만 응급실 가라는데…정부가 말하는 '기준'은?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정부가 응급실을 이용하기 위한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을 통해 경증과 중증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에서 환자가 구급차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에서 환자가 구급차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일 오후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진료 후 수술·처치·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를 기존 가산 150%에서 주간은 200%, 야간 및 휴일은 300%까지 가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88개소로 전일 대비 14개소가 감소했다. 평시 평균 109개소 대비로는 21개소 감소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KTAS에 따라 1~2등급은 중증응급환자, 3등급은 중증응급의심환자, 4~5등급은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로 구분된다.

심정지, 중증외상, 호흡곤란, 극심한 흉통, 복통, 두통, 토혈,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생명이나 사지의 위험이 있는 중증환자(KTAS 1~2등급)로 분류된다.

약한 호흡부전, 중등도 복통, 두통, 혈성 설사 등이 나타나면 중증응급의심환자(KTAS 3등급)로 응급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로 진행할 잠재성이 있다.

심하지 않은 배뇨통, 발열을 동반한 복통, 두드러기 등은 경증환자(KTAS 4등급)로 분류된다.

비응급환자(KTAS 5등급)는 급성기이지만 긴급하진 않은 상황으로 탈수 증상 없는 설사, 심하지 않은 물린 상처, 발목 염좌 등 근육 통증, 상처 소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 실장은 "환자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같은 질환이라도 얼마나 위중한지 또는 긴급한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큰 병이라고 생각되시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르시면 된다.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할 것"이라고 했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은 경우 증상 발생 시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며 "진찰 결과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 가능하다"고 밝혔다.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와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현재 방문 가능한 응급실과 병의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119로 전화해도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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