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지난 7월 서울시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일본도로 아파트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백모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5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인근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모(37)씨가 전날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만 20세 이상의 배심원이 유·무죄 및 양형을 평결하고, 법관이 평결을 참고해 판결하는 제도다. 법관이 배심원의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백 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시 은평구 한 아파트 입구에서 아파트 주민인 40대 남성 B씨를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일면식 정도만 있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최초 범행 이후 도망치는 B씨를 쫓아가 잔혹하게 그를 살해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미행하는 중국 스파이라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JTBC '뉴스룸'에 따르면 백 씨 부친이 관련 보도에서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지속해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댓글에는 "범행동기가 국가 안위라면 상생 차원에서 역지사지해 보자. 범행동기가 사익이 아닌 공익이라면 국가는 양자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살인의 처참한 장면을 전 국민에게 보여 국민의 공분을 끌어내는 것은 공익을 사익으로 다룬 것이다. 이러면 공익자는 공익 활동을 후회하게 된다"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의 댓글은 백 씨의 기사 대부분에 달렸으며 해당 댓글을 남긴 사람은 가해자인 백 씨의 아버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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