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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재가


"안보 상황 엄중…국민 안보 의식 고취"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8.29.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8.29.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올해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재가했다.

이로써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가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한 총리는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정부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정부는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지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법', '택시발전법',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이날 각각 재가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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