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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실손보험 가입 까다로워진다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 못하면 가입 못 해
외국인 손해율 악화에 보험사 후속조치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보험사들이 외국인의 실손보험 가입 조건을 강화한다. 외국인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로 손해액이 늘자, 후속 조치에 나섰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앞으로 외국인이 실손보험에 가입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받는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은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한다. 인수 기준은 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만들었다.

2025년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희망 농가 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여주시]

인수 기준을 강화한 이유는 손해율 때문이다. 외국인의 실손보험 발생 손해액은 2020년 1302억원에서 2022년 1624억원으로 매년 10%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손해율은 95.8%에서 104.3%로 8.5%포인트 늘었다.

일부 외국인은 알릴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질병 이력을 부실 고지하고 있다. 보험사는 외국인의 부실한 고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험사는 실손 외 질병·상해보험 가입 기준도 강화했다. 체류 목적이 구직(D-10), 예술·흥행(E-6), 계절 근로(E-8), 선원 취업(E-10), 관광 취업(H-1)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들은 2년 내 단기로 체류하는 외국인이다.

금융위는 지난 8일 열린 보험개혁회의 2차 회의에서 외국인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비자 유형별 인수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전 보험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고, 기준을 적용해 계약을 받는 곳과 아직 적용하지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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