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코인 서비스업체 대표가 법정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가운데, 경찰이 어떻게 법정에 칼을 반입했는지 조사중이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28일 1조 4000억원 상당의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의 대표 이모 씨가 재판 도중 사기 피해자에게 피습을 당했다.
50대 남성 A씨가 이씨를 칼로 찔렀고, A씨는 법정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이씨는 우측 목 부위에 출혈을 입어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으나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다.
A씨는 입출금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어떻게 법정에 칼을 반입했는지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에 앞서 흉기를 구입한 경위나 소재, 브랜드 등을 확인 중"이라며 "보안검색대를 통과했으니 드러나지 않은건 맞지만, 금속 탐지가 어디까지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은 수사를 통해 좀 더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칼의 소재가 세라믹인지 다른 금속 재질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편 하루인베스트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예치받은 코인의 대부분을 특정 개인에게 투자, 일명 '몰빵'하면서도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1만6000여명으로부터 약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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