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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좋아하는데"…35도 기온 속 야구장에 버려진 강아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햇볕이 내리쬐는 무더위 속 야구장에 버려진 강아지의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27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오늘 야구장에서 발견된 강아지'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햇볕이 내리쬐는 무더위 속 야구장에 버려진 강아지의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햇볕이 내리쬐는 무더위 속 야구장에 버려진 강아지의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글은 지난 24일 한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글로 작성자 A씨는 "경남 창원시 NC파크 야구장에 12시쯤부터 강아지가 혼자 묶여 있었다, 주인분은 얼른 데려가달라"고 말했다.

A씨가 함께 게재한 사진 속에는 하네스를 착용하고 있는 흰색 소형견의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SNS에서도 해당 강아지의 주인을 찾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 B씨는 "사람 잘 따르고 주인이 있는 강아지인 것 같다. 2시간 넘게 혼자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강아지는 야구장 직원들이 돌아가며 임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며칠 뒤 강아지가 산책을 하고 있는 모습을 공개하며 "여전히 사람을 좋아한다"고 밝혔다.

햇볕이 내리쬐는 무더위 속 야구장에 버려진 강아지의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현재 강아지는 야구장 직원들이 돌아가며 임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인스타그램]
햇볕이 내리쬐는 무더위 속 야구장에 버려진 강아지의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현재 강아지는 야구장 직원들이 돌아가며 임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인스타그램]

강아지가 발견된 24일 창원시의 낮 최고기온은 35도에 달했던 날이다. 누리꾼들은 "한여름 대낮에 야외에 묶어놓으면 죽으라는 것 아니냐" "강아지 두고 간 사람 반드시 찾아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97조 5항 1조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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