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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직원에 연락시 벌금 8500만원' 호주서 법 첫 도입


비상상황·불규칙한 근무시간 직책 예외 조항…현지 직장인들 반응 엇갈려

[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초과 근무는 없다. '연락을 끊을 수 있는 권리'(Right to disconnect) 법이 만들어졌다.

영국 BBC는 26일(한국시간) "호주에서 업무시간을 마친 뒤 직장 상사로부터 오는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법이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는 업무시간이 지난 뒤 직상 상사의 전화, 이메일 등에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

BBC는 "고용주가 한 연락에 답하지 않는다고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무적으로 비상 상황이거나 근무 시간이 불규칙할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코로나19 펜데믹 선언 직전이던 지난 2020년 1월 영국 런던에서 직장인들이 퇴근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펜데믹 선언 직전이던 지난 2020년 1월 영국 런던에서 직장인들이 퇴근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WC)가 해당 법에서 직원들의 연락 거부에 대한 진위 등에 대한 판단 여부를 결정한다. BBC는 "직원 역할과 고용주가 연락한 이유 등을 FWC가 판단한다"며 "만약 고용주가 해당 법을 위반했거나 직원이 허위 신고를 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직원은 최대 1만9000 호주 달러(약 1700만원), 고용주 또는 기업은 9만4000 호주 달러(약 8500만원)가 벌금으로 부과된다"고 전했다.

호주 노동조합위원회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법을 통해 일과 삶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반면 고용주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호주산업그룹은 반대했다.

해당 단체는 "법을 만들기 전 (고용주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준비를 할 시간도 없었다"면서 "뜬금 없이 등장한 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호한 법은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를 혼란스럽게 하고 근무환경 등 여러 곳에서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BBC는 "(호주) 근로자쪽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면서 "해당 법률을 찬성하는 직장인도 있지만 실질적인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는 쪽도 많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14일 서울 시내에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시민들이 비를 피해 퇴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4일 서울 시내에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시민들이 비를 피해 퇴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류한준 기자(hantae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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