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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읍시의원, 자전거로 70대 들이받아…신고하자 자전거 버리고 도주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석환 정읍시의원이 자전거로 70대 노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최혜승 판사)은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석환 정읍시의원이 자전거로 70대 노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정읍시의회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석환 정읍시의원이 자전거로 70대 노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정읍시의회 홈페이지]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19일 오후 7시 58분쯤 전라북도 정읍시의 한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몰다 70대 노인 A씨를 들이받은 뒤 아무 조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좌측 팔 쪽에 약간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김 의원은 병원에 가자고 제안했지만 A씨가 우선 112, 119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는 자전거를 버리고 달아났다.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상처가 크지 않아 구호 조치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다. 또 명함을 건네는 등 신원확인 의무도 이행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해야 했지만,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 거리를 두고 서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해야했지만,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 거리를 두고 서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해야했지만,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어 "(피고인이) 처음에 빨리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피해자가 신고한 뒤 경찰이 도착하기 전 자전거를 버리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춰볼 때 도주의 고의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직위를 상실한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받아야 직을 잃는다. 이에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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