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다이어트를 위해 한약과 지방분해 등 의료서비스를 받다가 부작용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20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17건, 2022년 44건, 지난해 85건 등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올해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도 지난 6월 현재 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8건)보다 50% 늘었다.
피해자 연령대는 82.7%가 20~40대(168건)였으며, 성별은 여성이 92.1%(187건)로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인 구제 신청 사유는 부작용이 40.9%(8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 관련 피해 39.9%(81건), 효과 불만족 15.8%(3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례별로는 한방 54.2%(110건), 지방분해 주사 35.9%(73건), 지방흡입술 9.9%(20건) 등의 순이었다.
한방의 경우 한약 복용에 의한 구토와 울렁거림 등 소화기계 증상이 23.4%(11건)로 가장 많았으며 피부 반응이나 두근거림이 10.6%(5건)로 뒤를 이었다. 8.5%(4건)는 간 수치 상승이나 컨디션 악화, 두통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였다.
또 지방분해 주사는 주사 부위의 두드러기 또는 멍과 같은 피부 반응(34.6%·9건)이 다수였고 지방흡입술은 수술 부위 함몰과 비대칭, 염증 반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의료기관의 대응은 소비자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은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흔히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으로 치부해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시 치료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시술받은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치료 효과나 부작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1회 또는 단기간 치료를 받아본 뒤 장기(패키지)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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