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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계량기로 가스료 0원?"…7년간 숨긴 요양원 대표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가짜 도시가스 계량기를 사용해 7년간 도시가스 요금 1억 7000여만원을 내지 않은 요양원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19일 성북경찰서는 가짜 계량기를 달아 사용량을 거짓 통보하는 방식으로 7년간 도시가스 요금을 면탈한 60대 요양원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분리된 채 발견된 계량기로 경찰 제공. [사진=뉴시스]
19일 성북경찰서는 가짜 계량기를 달아 사용량을 거짓 통보하는 방식으로 7년간 도시가스 요금을 면탈한 60대 요양원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분리된 채 발견된 계량기로 경찰 제공. [사진=뉴시스]

19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도시가스 검침원의 검침을 방해하고, 사용량을 거짓 통보하는 방식으로 가스요금을 면탈한 60대 요양원 대표 A씨를 사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나무 패널을 이용해 계량기가 외부 노출되지 않게 은폐한 뒤, 별도 계량기를 탈부착하는 등으로 계량기 수치를 조작했다. 아울러 사용량을 '0'으로 거짓 통보하는 등 2017년부터 7년 9개월간 제대로 된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않았다.

A씨는 도시가스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진입을 막거나 몸으로 밀치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19일 성북경찰서는 가짜 계량기를 달아 사용량을 거짓 통보하는 방식으로 7년간 도시가스 요금을 면탈한 60대 요양원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경찰 제공. [사진=성북경찰서]
19일 성북경찰서는 가짜 계량기를 달아 사용량을 거짓 통보하는 방식으로 7년간 도시가스 요금을 면탈한 60대 요양원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경찰 제공. [사진=성북경찰서]

경찰은 "전문기술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계량기를 교체하거나 밀폐된 좁은 공간에 계량기를 은폐하는 것은 가스 폭발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어 매우 위험한 행동인 만큼 가스검침원의 검침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전했다.

석유·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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