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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뒷좌석서 숨진 40대 여성…폭염 속 36시간 갇혀


가출 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이 파출소 순찰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은 36시간 가량 차량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가출 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이 파출소 순찰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은 36시간 가량 차량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가출 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이 파출소 순찰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은 36시간 가량 차량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사망 원인과 순찰차 탑승 경위를 조사 중이다.

18일 경남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쯤 하동 진교파출소 주차장에 세워둔 순찰차 뒷좌석에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에 혼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가족은 A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17일 오전 11시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고, 이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을 위해 순찰차 문을 열었다가 뒷좌석에서 숨져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지 약 36시간 만이었다. 발견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통상 순찰차는 뒷좌석에 열림 장치가 없어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뒷좌석에 탄 범죄 혐의자 등이 주행 도중 문을 열고 뛰어내릴 우려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순찰차 내부는 앞좌석과 뒷좌석이 안전 칸막이로 분리돼 있어 앞·뒷좌석 간 이동이 불가능하다.

경찰은 A씨 부검을 진행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순찰차 탑승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하동군은 지난달 23일부터 폭염 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A씨가 발견된 17일 오후 2시 하동 지역 기온은 34도였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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