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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5만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野 저의 뭔가, 개탄"


"포퓰리즘 대신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복지'"
"노란봉투법, 폐기된 법안보다 더욱 악화"
"재표결 폐기→재발의만 5건…민생은 제쳐둬"

정혜전 대변인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8.16. [사진=뉴시스]
정혜전 대변인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8.16.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13조 원의 재원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 살포를 하는 포퓰리즘 정치나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이라며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의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악화했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만 5건"이라며 "민생 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는 법안의 강행 처리를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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