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만취 뺑소니 사고 후 도주한 50대 남성이 음주측정 방해를 위해 추가로 음주하는 이른바 '김호중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지탄받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밀양경찰서는 지난 14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뒤 도주한 50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3일 저녁 8시께 밀양시 초동면 봉황리의 편도 1차로를 주행하던 중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 B씨를 차로 치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약 3시간 후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그러나 A씨는 사고 직후 집에서 추가 음주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JTBC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사고를 낸 게 무섭고 두려워서 집에서 소주 1병을 더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유족은 이에 "법의 허점을 이용해 유족을 2번 죽이는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최근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로 경찰 음주측정을 방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가 음주로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어렵게 하는 '김호중 수법'이 반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고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술을 더 마셔 경찰의 위드마크 공식(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산)을 어렵게 하는 방식이다.
김호중 수법이 화제가 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신영대 더불어민주당·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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