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오래전 집을 떠났으나 치매 걸린 아버지의 건물을 물려받기 위해 돌아온 큰아들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큰형에게 맞서는 아버지의 유언장이 치매를 이유로 무효가 되지 않을지 고민하는 두 형제의 사연이 소개됐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A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큰형 B씨는 19살 무렵 아버지와 크게 다툰 뒤 집을 나갔다. B씨가 집을 나간 이후 A씨는 정년퇴직과 함께 조그마한 상가를 구입해 월세를 받으며 살아갔다. 그러나 B씨에 대한 앙금은 계속 남아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몇 년 후 중증 치매 판정을 받게 된다. 아들 C씨와 D씨가 아버지를 돌보던 도중, 큰형 B씨가 다시 가족을 찾아온다.
A씨는 B씨가 상가건물을 노리기 위해 온 것이라며 C씨와 D씨에게만 상가를 물려주는 내용의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C씨와 D씨는 아버지의 치매를 이유로 향후 유언장이 무효가 되지 않을지 걱정된다.
사연을 접한 우진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유언이 유효한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유언 당시의 정신상태다. 치매를 앓고 있던 시기라 하더라도 유언 당시에 의사능력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 유효한 유언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치매 환자의 유언이 인정받으려면 유언 방식 선정도 중요하다.
우 변호사는 "민법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등 다섯 가지 유언방식을 인정하고 있다. 향후 발생할 유언 분쟁을 방지하려면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한 뒤 공증인이 필기낭독하는 '공정증서' 방식이 적절하다"며 "더불어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존재한다'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한다면 법적 효력을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유언 여부와 별도로 A씨가 사망한 이후 큰형 B씨의 '유류분 청구권(최소한도 상속 요구)'은 인정된다.
우 변호사는 "A씨가 사망한 이후 B씨는 C, D씨를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유류분 청구는 피상속인(A씨)의 사망 사실을 알아야 하고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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