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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경수 복권에 "정치인 사면, '형평의 원칙'도 중요"


"김경수 사면 당시 복권 잠정적 예정"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16.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16.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은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이 확정된 것에 대해 '대통령 고유의 권한'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형평의 원칙'에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아이뉴스24> 통화에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 사면·복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단행하지 않았느냐. 형평의 원칙이란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의 범행 경위라든가 이미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동종 사범과의 형평성 그리고 이번 사면에서 댓글로 여론을 조성한 사건 관련자 다수가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인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또 "김 전 지사의 복권 문제는 2022년 12월 사면 당시 이미 잠정적으로 예정됐던 걸로 봐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 2022년 사면됐다. 형기를 5개월 남겨놓고 석방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대선이 열리는 오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이던 2022년 당시 사면 내부 논의 과정에서 김 전 지사가 선거 사범인 점을 고려해 총선 이후 복권을 하기로 했고, 이번 광복절 특사는 그 절차에 따라 진행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1219명에 대해 오는 15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사면안을 이날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사면안을 재가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전직 공직자 및 여야 정치인이 총 55명 포함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징역 14년 2개월이 확정됐다 2022년 말 감형받고 가석방됐다가 이번에 잔형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됐다.

박근혜 정부 때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형선고실효와 복권 조치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가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복권됐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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