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자녀들에게 물려 줄 건물을 치매 때문에 실수로 팔 뻔한 노모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치매 투병 중인 어머니 A씨를 위해 '성년후견인' 지정을 고민하는 자녀들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수년 전 남편 사망 이후 유산으로 건물을 상속받아 월세를 받으며 생활했다. 4남매를 둔 A씨는 자신이 사망한 후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건물을 나눠줄 계획이었으나 뜻밖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게 된다.
자녀들의 병간호를 받으며 지내던 어느 날 A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건물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전화를 받게 된다. 황당한 A씨는 '자신은 건물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공인중개사는 '이틀 전에 A씨가 찾아와 건물을 내놓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치매 증세로 인한 실수에 자녀들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한다.
최근 고령화, 치매 환자 증가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노인이 많아지면서 법원은 자녀들이 부모의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를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연을 접한 우진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대표변호사는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으로 제약을 가진 성인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여 보호하는 제도"라며 "과거 한정·금치산자 제도와는 달리 성년후견인은 자연인과 법인, 또 복수 후견인 선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면 재산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피성년후견인(부모) 신상 관련 부분도 보호할 수 있다. 아울러 일부 행동에만 대리권을 행사하는 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등도 가능하다.
우 변호사는 "치매 정도가 심각해 어머니께서 인지능력 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라면 성년후견을, 치매 초기 등 개인 의사 표시가 가능하다면 한정후견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며 "성년후견이 결정되면 어머니의 행위능력은 부정되고 후견인이 포괄적 법정대리권과 취소권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만 후견인의 대리권은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 변호사는 "후견인이 취소권을 가지기는 하나 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피성년후견인인 어머니께서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후견인이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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