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개인 카페에서 추가 컵을 요구한 뒤 몰래 맥주를 마신 손님들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한 개인카페 운영자 A씨가 손님들이 몰래 영업장에서 맥주를 마시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사진은 A씨가 공개한 당시 CCTV 영상. [사진=아프니까 사장이다]](https://image.inews24.com/v1/119c2012d5cc4d.jpg)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추가 컵 달라더니 맥주를 마시네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동네에서 작은 개인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A씨는 "1인 1메뉴 주문 후 추가 컵을 요청하시길래 음료를 일부러 나눠 드시려는 건 줄 알았다"며 "그런데 남의 영업장에서 캔맥주를 드시더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드시지 말아달라고 친절하게 알려드렸더니 한참을 두리번거린 뒤 다시 테이블 아래 숨겨 맥주를 따른다"며 "매장 내에서 술 드시면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리자 '술 안마셨다'고 끝까지 발뺌하셨다. 맥주를 드시던 남성분은 '사장 말투가 상당히 듣기 거슬린다'고 트집을 잡더라"고 덧붙였다.
![지난 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한 개인카페 운영자 A씨가 손님들이 몰래 영업장에서 맥주를 마시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사진은 A씨가 공개한 당시 CCTV 영상. [사진=아프니까 사장이다]](https://image.inews24.com/v1/8a6f7ec68e4cde.jpg)
A씨는 매장에서 몰래 맥주를 마신 손님들의 사진과 영상을 함께 게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늙을수록 곱게 늙어야 한다", "외국 같았으면 쫓겨났을 것"이라며 손님들을 비판했다.
카페 등 '휴게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는 불법이다. 업주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주류 판매, 섭취는 '일반음식점' 등록 업장에서만 가능하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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