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며 "성관계 하려면 현금을 내라"고 요구한 아내가 끝내 이혼을 당했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대만 법원은 남성 A씨가 제기한 아내와의 이혼 소송에서 이혼 판결을 내렸다.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며 "성관계 하려면 현금을 내라"고 요구한 아내가 끝내 이혼을 당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c7921052e878e5.jpg)
A씨는 지난 2014년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뒀다. 그러나 2017년부터 아내가 한 달에 한 번만 성관계하는 등 횟수에 제한을 뒀고 2019년부터는 성관계 자체를 완전히 거부했다.
남편은 아내의 이 같은 행동의 이유를 모르다가 어느 날 아내가 친척들에게 "남편이 너무 뚱뚱하고 무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됐다.
이에 남편은 지난 2021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아내가 관계 개선을 약속했고 남편은 소송을 취하하고 재산까지 아내 명의로 변경했다.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며 "성관계 하려면 현금을 내라"고 요구한 아내가 끝내 이혼을 당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fa85d6a606c02d.jpg)
하지만 아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되레 "성관계 시 현금 500대만달러(약 2만원)를 내라"고 요구했다.
남편은 재차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즉각 '아내의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단해 이혼 판결을 내렸다. 아내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