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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너무 뚱뚱해…성관계 하려면 2만원 내라" 요구한 아내, 결국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며 "성관계 하려면 현금을 내라"고 요구한 아내가 끝내 이혼을 당했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대만 법원은 남성 A씨가 제기한 아내와의 이혼 소송에서 이혼 판결을 내렸다.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며 "성관계 하려면 현금을 내라"고 요구한 아내가 끝내 이혼을 당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며 "성관계 하려면 현금을 내라"고 요구한 아내가 끝내 이혼을 당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A씨는 지난 2014년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뒀다. 그러나 2017년부터 아내가 한 달에 한 번만 성관계하는 등 횟수에 제한을 뒀고 2019년부터는 성관계 자체를 완전히 거부했다.

남편은 아내의 이 같은 행동의 이유를 모르다가 어느 날 아내가 친척들에게 "남편이 너무 뚱뚱하고 무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됐다.

이에 남편은 지난 2021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아내가 관계 개선을 약속했고 남편은 소송을 취하하고 재산까지 아내 명의로 변경했다.

하지만 아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되레 "성관계 시 현금 500대만달러(약 2만원)를 내라"고 요구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하지만 아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되레 "성관계 시 현금 500대만달러(약 2만원)를 내라"고 요구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하지만 아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되레 "성관계 시 현금 500대만달러(약 2만원)를 내라"고 요구했다.

남편은 재차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즉각 '아내의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단해 이혼 판결을 내렸다. 아내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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