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미국 뉴저지주에서 조울증을 앓던 한인 여성이 경찰 총격에 사망한 사건이 벌어져 '과잉진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8일 미국 뉴저지한인회 등에 따르면 뉴저지주 포트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26세 여성 A씨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새벽 현지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이날 A씨 가족은 평소 조울증을 앓던 A씨의 증세가 심해지자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구급차를 요청한 상태였다. 출동한 911 요원은 규정상 경찰이 동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한다는 말에 돌연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소형 접이식 주머니칼을 손에 쥐었다.
가족은 경찰이 오해하지 않도록 911에 대응을 주문했으나 출동한 경찰은 현관을 부수고 진입해 A씨에게 총격을 가했다. 이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했다.
유족은 A씨가 평소 폭력 성향을 보이지 않았고 주머니칼은 남을 위협하려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출동한 경찰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A씨가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고 한다. 유족은 경찰 진입 시 A씨는 이미 주머니칼을 놓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뉴저지주 검찰은 사건 발생 1주일 후 총격을 가한 경찰관 이름을 공개하고, 경찰이 적법하게 대응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뉴저지한인회는 지난 7일 유가족 변호사와 함께 한인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보디캠 영상 공개와 투명한 진상조사를 당국에 촉구했다.
이들은 "병원 이송을 위해 구급차를 요청한 가족의 요청에 경찰이 무력을 먼저 사용한 이번 사건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비극"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에도 LA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요청한 40세 한인 B씨가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현지 한인사회를 동요케 한 바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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