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혼 소송 도중 사망한 아내의 유산을 받으려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갑작스런 아내의 사망에 상속문제를 고민하는 남편 A씨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A씨는 아내 B씨를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했다. 그러나 아내의 내성적인 성격, 산후 우울증, 불만으로 인해 A씨는 결혼생활 내내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딸에게 자신을 악담한 것을 계기로 B씨와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
그러나 A씨는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B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딸과 함께 한순간에 상속인이 된 A씨는 유산 관리의 편의를 위해 자신이 딸의 법정대리인(특별대리인)으로서 딸의 상속권을 포기시킨 뒤 그 상속분을 받으려 한다.
손은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라디오에서 "이혼 소송 중이라도 아직 이혼이 되지 않은 사연자분은 법률상 유효한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있다"며 A씨 본인의 상속권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가 딸을 대신해 상속권을 포기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손 변호사는 "사연자분이 따님의 몫을 포기하는 행위는 딸의 이익에 상반되는 행위로 보게 된다"며 "A씨가 딸의 특별대리인이 되는 건 인정되지 않고 자녀에게는 다른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딸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B씨의 부모님과 A씨 중 누구에게 상속분이 돌아갈까? 손 변호사는 "예전에는 민법 1000조 1항에 따라 직계존속(부모님)이 우선했지만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이제는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이 경우 A씨가 단독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딸이 유산 상속을 받고 A씨와 살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손 변호사는 "유산 상속에 있어서는 외조부모님(B씨 부모님)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 대리해서 상속받게 할 수 있다. 그러나 (A씨의) 친권을 제한하는 문제는 복잡해진다"며 "친권상실 대신 양육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외조부모가 미성년후견인이 돼 양육권을 가져온다면 딸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살 수 있다"고 답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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