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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뺑소니' 피해 택시기사, 법원에 탄원서 제출…"선처 바란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뺑소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가운데 뺑소니 피해를 당한 택시 기사가 김호중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전날 김호중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에 "김호중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호중의 변호인은 A씨의 탄원서와 함께 김호중 팬들이 제출한 탄원서도 재판부에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이후 반나절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호중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매니저는 거짓 자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훼손 등 사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아울러 김호중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으나 그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탓에 검찰은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결국 김호중은 지난 6월 18일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된 채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호중의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예정돼 있으며 김호중 측은 지난 1차 공판 때 밝히지 않은 혐의 인정 여부를 이날 2차 공판 때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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