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연세대학교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모 씨의 석사학위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연세대는 최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열어 조 씨의 입학 및 그의 석사학위를 취소했다.
조 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 과정에서 탈락한 뒤 2018년 1학기 동일 전공 석사 과정에 재응시해 합격,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입학 전형 당시 조 씨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최강욱 전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최 전 의원은 실제 인턴으로 일하지 않은 조 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세대 학칙상 입학 전형 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나 위조·변조, 대리 시험 또는 시험 부정행위 등이 있으면 대학·대학원 입학 취소 사유가 된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조 대표 측은 지난해 7월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아들은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 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업무방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조 씨는 현재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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