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가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건 현장의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이 공개됐다.
7일 JTBC '뉴스룸'에서 공개된 사건 현장 CCTV에는 음주 상태로 도로를 달리고 있는 슈가의 모습이 담겼다.
슈가는 갓길에 주차된 차량과 주행 중인 차량의 사이로 스쿠터를 몰기도 했다.
집 근처에 도착한 슈가는 주차를 하다가 넘어졌는데, 마침 순찰을 하던 경찰이 다가갔다가 술 냄새가 나 지구대로 넘겨 음주 측정을 했다.
슈가가 탄 것은 정식 명칭이 '접이식 전동 스쿠터'로 최대 속도가 시속 30km로 알려졌다. 전동 킥보드와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
최대 시속과 배기량이 이보다 더 높은 전동 스쿠터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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