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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 쳤는데 한방병원 입원하더니…교회 수련회서 제트스키 타 '소름'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작은 접촉사고 이후 몸이 아프다며 한방병원에 입원했던 가족들이 결국 소송에서 져, 치료비는 물론 소송비까지 물어내게 됐다.

지난달 31일 유튜브 '한문철 TV'는 '상대방 가족은 사고 직후 교회 수련회에서 제트보트를 탔답니다' 라는 영상을 올렸다.

A씨와 B씨의 사고 당시 사진 [사진=한문철 TV]

이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1일 금요일 청주시에서 제보자 A씨의 아내는 딸을 등교시켜 주던 중 직진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B씨의 차량 왼쪽의 좌회전차로로 끼어들다 B씨의 차량과 후미 범퍼 부분이 손상되는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B씨의 차량 조수석에는 딸이, 뒷좌석에는 아들이 타고 있었다고 한다.

이후 B씨는 머리가 너무 아파 주말 내내 잠만 잤다고 하더니 B씨와 두 아이들이 모두 한방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

A씨는 경미한 접촉사고여서 대인접수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대인지급을 보류시켰고, B씨는 이에 경찰에 신고를 했다.

B씨는 신고 접수 날 환자복을 입고 남편의 부축을 받고 경찰서에 왔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B씨의 딸이 A씨의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한 학년 선배라는 것을 알게 된 것.

또한 사고 당시 B씨의 딸이 입은 티셔츠를 볼 때 교회 행사에 가는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사고 당일인 7월 21일과 22일 열린 교회행사 앨범에 B씨와 딸이 웃으며 사진 찍은 모습을 발견했다"며 "소름이 돋더라"고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을 A씨가 보험사 대인담당자에게 전달하자, 보험사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달 11일 청주지방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며 A씨에 대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B씨는 한방병원 입원비 등을 받지 못하게 됐고, 소송비용 또한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A씨의 차량이 저속으로 진행하면서 B씨의 차량을 경미하게 접촉한 것으로 이 사고로 인해 B씨 등이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또 "B씨 가족이 이 사고 직후 예정되어 있던 교회 수련회에 참석했고, 그 과정에서 제트보트에 탑승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참가했다"며 "사고 후 3일이 지난 후에야 한의원에 내원해 최초 진료를 받았다"며 판결 사유를 밝혔다.

보험사는 B씨를 보험사기로 형사 고발까지 검토중이라고 한다.

한문철은 "소송하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며 "물 한모금 없이 고구마 100개 먹은 느낌이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연에 누리꾼들도 공분했다.

"저 정도 스친 걸로 병원 입원할 정도면 대한민국에 멀쩡할 사람 하나도 없다" "입원한 한방 병원을 조사해서 면허 취소를 해야 한다" "긁힌 곳만 수리를 하면 될 것을, 저런 사람들 때문에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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