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정명석(78) 기독교복음선교회(CGM·세칭 JMS) 총재가 항소심 구속기간 만료로 내달 석방을 앞두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정 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은 내달 15일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항소심에서 2개월씩 최대 3번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검찰은 이미 정 씨의 구속기간을 지난 1월, 3월, 6월 등 3차례 연장했다.
여기서 문제는 정 씨의 항소심 판결이 미뤄지면서, 정 씨가 구속만료로 석방된 후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앞서 정 씨의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계획했던 결심을 미루고 내달 22일 다시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항소심만 놓고 본다면 정 씨는 내달 15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일주일 후 예정된 공판에 출석하게 된다.
정 씨의 불구속 재판 가능성이 커지면서 피해자 측은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여신도 피해자 3명과 함께 정 씨의 성범죄 혐의를 알렸던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재판부가 지난 25일 결심을 열겠다던 당초의 결정을 번복, 검찰의 반대의견도 묵살하고 정 씨 측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내달 22일 공판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속 만기 이후에 재판하게 되면 정 씨가 석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정 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 무한정 구속기간을 늘릴 수는 없지만, 1심이 진행 중인 정 씨의 또 다른 재판이 있다"며 "항소심과 별개로 1심 재판부와 정 씨의 구속기간을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지검은 지난 5월 또 다른 여성 신도 2명에게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준강간)로 정 씨와 측근들을 추가로 기소한 바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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