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서울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협한 뒤 욕설을 퍼부은 한 버스기사가 알려졌다.
지난 4월 10일 저녁 서울 구로구 한 도로에서 한 시내버스가 갑자기 오토바이 옆에 바짝 붙어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위협을 느낀 오토바이 배달기사 A씨는 경적을 울린 후 버스 옆에 다가가 버스기사 B씨에게 항의한다.
이에 B씨는 "그냥 지나가면 되지 왜 거기서 삑삑거리고 있느냐"며 A씨에게 "배달이나 해 이 XX야"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 B씨는 다시 반대편으로 바짝 붙어 다시 위협하는 모습을 보인다. B씨는 이후 하차해 A씨를 치려는 시늉을 한 뒤, 다시 욕설을 퍼붓고 버스로 향한다.
A씨는 경찰에 B씨를 특수폭행·폭행·보복운전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폭행 혐의만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B씨가 반성하고 있다'며 A씨에게 선처를 유도하기도 했다.
경찰의 처분이 이해되지 않던 A씨는 사건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25일 라이브 방송에서 "불송치한 부분(보복운전 혐의 등)은 피해자가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을 하면 불송치한 부분도 검찰에 기록이 넘어가 검사가 다시 (기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폭행 혐의와 관련해 "우리 법에는 '비접촉 폭행(때리려고 했는데 피한 경우)'이라는 개념이 있어 실제로 맞지 않아도 폭행이 인정될 수 있기는 하다"며 "그러나 버스기사의 행동(치려는 시늉)이 폭행으로 인정될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짜고짜 위협한 버스기사 책임이 크다", "버스기사가 갑자기 내리면 승객들은 무슨 죄인가", "오토바이도 문제지만 시내버스의 위험한 운전 행태도 문제다"라며 B씨를 비난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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