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모임에서 알게 된 이에게서 욕설 섞인 핀잔을 듣자 그를 마구잡이로 폭행해 살해한 20대가 2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한 술집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이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다른 참석자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씨가 "무슨 로또를 사냐. 담배나 사라"며 욕설을 섞자 이에 격분해 5분간 80여 차례 그를 폭행했으며 가게 안 유리병 등도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창 시절 '극진공수도'라는 무술을 약 6년간 배웠으며 관련 대회 입상까지 한 전적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성년자 시절부터 폭력 사건으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았고 지난 2017년 이후 6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차별 폭행을 당한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안면부 다발성 골절 등으로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과거와 같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등 정신과적 질환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 5월 B씨가 끝내 사망하면서 A씨의 혐의는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됐다.
이에 2심 재판부는 "범행 직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돼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아오던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더해 보면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음주로 인해 평소 앓던 정신질환이 발현돼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다른 자극에 의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더라도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춰보면 심신미약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오히려 가중된 형량을 선고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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