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아내 몰래 10년 동안 '동성(同姓) 연인'과 바람을 피운 남편의 이야기가 알려졌다.
지난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오랜 동성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23년 전 남편을 만나 현재 대학생 아들과 고3 딸을 두고 있다.
'제주도 한달살이'를 준비하던 A씨는 어느 날 아들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다.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B씨의 핸드폰에서 어떤 남자의 나체 사진과 함께 그 남성과의 농밀한 대화를 확인했다는 것.
A씨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았으나, 어느 날 남편이 친목회를 핑계로 차려입고 나간 모습에 진상을 확인하게 된다. 남편은 10년 넘게 여러 남성과 조건만남 등을 하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A씨는 이혼을 결심한다.
조인섭 변호사는 라디오에서 "민법상 이혼사유 '부정행위'는 간통(성관계)과 상관없이 부부 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상대방이 이성이든 동성이든 상관 없다. 실제로 동성 간 부정행위로 위자료 판결(재판이혼)이 내려진 사건들이 꽤 있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아들이 몰래 사진 등 증거를 수집했다며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조 변호사는 "타인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보고, 거기 저장된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아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다"며 "다만 수집 시점이 먼 과거라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안 될 수 있고, 확보 경위 등에 비추어 가벌성이 낮아 보이는 만큼, 구체적인 것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성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까? 조 변호사는 "상간자의 핸드폰 번호 등 인적사항을 안다면 소송(위자료 청구)이 가능하다. 동성애의 경우도 이성 간 부정행위와 비교해 위자료 액수가 차이나진 않는다"며 "사안의 경우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길고,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들의 고통과 배신감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바, 3,000만원 정도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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