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대면조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재점화 됐다. 지난 고위검찰간부 인사에서 이 총장 의견과 달리 김 여사 수사지휘라인을 전면 교체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입김이 작용했다는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여기에 이 총장이 "이런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검찰 수뇌부간 내홍도 불가피해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와 형사 1부(부장 김승호)는 전날 오후 1시 30분쯤 부터 이날 새벽 1시 20분쯤 까지 총 12시간 가량 김 여사를 대면 조사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사건' 등 피고발인 신분이다. 수사팀은 "대통령실과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21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김 여사 조사에 대한 내용을 사전 보고받지 못했다. 피고발 사건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조사가 끝날 때 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선으로 이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김 여사 소환 10시간쯤 뒤다. '명품백 수수사건' 수사는 그 이후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았고, '명품백 수수사건' 조사도 김 여사 측이 전날 조사받겠다고 하면서 중간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설명대로 이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라인에서 배제돼 있다. 2020년 4월 이 사건 고발 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뒤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을 박탈했기 때문이다. 이후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은 복원되지 않고 있다.
검찰사무보고규칙 제3조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의 장은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동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수사 인지와 기소 공판상황 등 주요 사법처리 국면에 대한 것이 보고 사항이라는 게 검찰과 법조계 해석이다. 복수의 전직 고위 검찰 관계자는 "소환시기나 장소, 방법 등은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수사개입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고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조사를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 없이 진행했다는 점은 이후 검찰 내부에서도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 총장 지시로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전담수사팀이 설치된 지 10여일만에 단행된 대검 검사급(검사장) 인사와 고검검사급(차장검사급) 인사에서 이 총장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지휘라인을 모두 교체해 '검찰총장 패싱'논란이 불거졌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일각에서 이 총장이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소환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고 하지만 그런 '워딩'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면서 "조사 장소는 수사팀이 보안이나 경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과거 대통령이나 당선자 관련 인사에 대한 수사는 특검에서도 '제3의 장소'를 선정해 진행한 바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대면조사 사실 자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두고두고 뒷말이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불화설도 재촉발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검사 4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두 사람의 불화설 진위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보도는 사실관계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검사장과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서로 웃고 말았다"고 답변했으나 무색하게 됐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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