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19일 유튜버 쯔양(박정원)의 과거 정보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변호사 A씨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공지를 통해 "먹방 유튜버 쯔양의 '과거 정보 유출 논란' 핵심인물인 쯔양 전 남친의 변호사 A씨의 조사를 요청하는 제3자 신고가 접수됐다"며 "대한변협은 금일(오늘)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18일) 쯔양은 자신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저의 과거와 허위사실 등을 제보한 사람은 전 소속사 대표를 담당했던 변호사(A씨)다. 저는 그 변호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전 남자친구(전 소속사 대표)와 형 동생 하는 사이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등 이른바 '사이버 렉카 연합'이 쯔양의 과거사와 관련해 쯔양에게 금품을 받아내려 모의한 정황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쯔양은 이후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과거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 협박, 갈취를 당했다고 고백했으며 지난 15일 구제역 등을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전 남자친구 측 변호사로 일하다 구제역에게 쯔양 관련 정보를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쯔양 측 법률대리인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변호사가 최소한의 윤리 의무를 저버리고 전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정보를 가지고 협박했다"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시 업무상비밀누설죄로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 자격정지,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대한변협은 비위행위가 확인된 변호사에게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를 직권으로 내릴 수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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