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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몰다 긁은 '정비사'…몰래 도색하면 끝나나요?[기가車]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정비소에서 차량 이동 중 사고를 낸 뒤, 차주 몰래 도색한 얌체 정비사의 이야기가 알려졌다.

지난 5일 국내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한 정비사가 고객의 차량을 이동시키다 정비 카트와 접촉사고를 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된 당시 상황.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지난 5일 국내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한 정비사가 고객의 차량을 이동시키다 정비 카트와 접촉사고를 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된 당시 상황.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지난 5일 오후 2시 반께 국내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정비사가 한 고객의 차량을 이동시키다 정비 카트와 부딪쳤다.

사고로 차량 범퍼가 손상되자 정비사는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도색했다. 도색을 눈치챈 차주 A씨가 항의하자 정비사는 잘못을 인정한 뒤 다음 주에 방문해 다시 수리받으라고 통보한다.

자신의 '새 차'가 손상된 데 화가 났던 A씨는 사고 영상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했다. 아울러 정비사에게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지 질문했다.

한문철 변호사가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정비사가 자신의 차량을 몰다 발생한 접촉사고에 위자료 청구를 원하는 차주 A씨의 사연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은 '한문철TV' 캡처. [사진=유튜브 '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가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정비사가 자신의 차량을 몰다 발생한 접촉사고에 위자료 청구를 원하는 차주 A씨의 사연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은 '한문철TV' 캡처. [사진=유튜브 '한문철TV']

그러나 한문철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대인 피해(사람 피해)가 아닌 대물 피해는 통상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사람이 다쳤으면 몰라도, 물건은 고치면 되기 때문에 위자료를 거의 인정받지 못한다"며 "물질적 손해만 보상하면 되기에 추가적인 보상(위자료) 가능성은 0.001%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래서 정비소에 가면 블랙박스 끄라고 하는 거냐?", "사기죄로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니냐", "딴 데서 고치고 (정비사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며 정비사의 태도를 비판했다.

자동차 정비업자(정비사)나 견인업자·대리기사 등이 차량을 이동시키다 사고가 났다면, 업주 측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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