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도로 한복판 불법주차를 지적한 상대방에게 "다른 차는 다 하던데요?"라며 적반하장으로 대든 운전자가 알려졌다.
지난 5월 30일 오후 6시 반께, 경기 성남시 판교원마을 5단지에서 한 검은색 K8 차량이 상가 앞 도로에 떡하니 불법주차를 한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구역은 '황색 복선(두줄)'이 그어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시간대를 막론하고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우회전을 위해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 A씨는 K8의 불법주차로 우회전을 못하게 되자 바로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이후 K8 운전자인 여성 B씨가 하차하자 A씨는 B씨에게 불법주차를 항의했다.
그러나 B씨의 태도는 가관이었다. B씨는 "아이가 (상가에서) 아직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며 A씨의 항의에 "여기 근데 주정차 많이 하던데요?"라고 반박했다.
A씨가 "주정차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다시 강조하자 B씨는 "(다른 차량도) 다 하고 있다. 주정차하는 곳이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뒤에서 잠시 아이들을 하차시킨 학원 차를 가리키며 "학원 차는 되고 나는 안 되느냐"고 대들었다. B씨는 "그래서 차 안 뺄거냐"는 A씨의 말에 "아직 아이가 안 나왔다"고 짧게 답한 후 차로 돌아갔다.
어이가 없었던 A씨는 해당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라이브 방송에서 "(B씨의 태도가) 한편의 시트콤을 보는 것 같다"며 "더 설명할 게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주정차금지구역은 차치하고 비상등도 안 켜느냐", "무식한 운전자들이 너무 많다", "A씨가 참고 넘어간 게 용하다"며 B씨를 비난했다.
주정차금지 위반 시 승용차 기준 일반 구역은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불법주차는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제보할 수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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