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자녀의 유학 뒷바라지를 하러 아내가 외국으로 간 사이 남편이 아내 모르게 이혼을 하고 재혼까지 한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가 이 같은 사연을 전했다.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해 부유했던 A씨는 어렵게 자란 남편과 만나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한다.
A씨의 부모는 남편이 기 죽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집을 남편 명의로 사주고, 결혼 비용도 전부 지원해줬다.
심지어 두 사람의 유학 비용까지 A씨의 친정에서 지원했으며, 이후 두 사람은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대기업에도 취업했다는 설명이다.
부부의 딸은 악기 연주에 특출난 재능을 보여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가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A씨는 이에 찬성하고 남편은 기러기 아빠는 싫다고 반대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부부는 며칠 말다툼 끝에 결국 A씨는 딸과 함께 유학길에 오르고 남편은 한국에 남게 됐다.
그런데 유학 기간 동안 '코로나19'가 겹쳐 몇년 동안 남편과 만나지 못했고, 남편이 생활비도 보내지 않아 친정의 도움으로 유학비를 해결해야 했다고 A씨는 전했다.
이후 코로나가 풀리면서 A씨와 딸은 한국을 찾았는데 남편이 일이 바쁘다며 몇년 만에 보게 된 아내와 딸을 한 번도 찾지 않았다고 한다.
살던 집까지 돈이 없어서 전세로 두고 남편은 시가에 들어가 살고 있다고 해, A씨와 딸은 친정에 들어가 살게 됐다.
그러다 남편과 만난 자리에서 남편은 "너랑 나랑 이혼했다"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게다가 남편은 이미 재혼을 한 뒤 새살림까지 차린 상태였다.
남편이 돈이 없어서 전세를 줬다는 집도 사실 남편의 신혼집이 돼 있었으며, 남편은 A씨에게 "지금의 아내는 내 과거사를 모르니 일을 키우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남편의 시부모를 찾아가자 시부모들은 "왜 남편을 두고 외국에 가느냐"며 "우리는 이미 새로운 며느리를 들였다"며 A씨를 쫓아냈다.
A씨가 상담한 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남편이 A씨가 외국에 있을 때 주소지가 없는 것을 이용해 공시 송달이란 절차를 통해 이혼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공시 송달로 인한 이혼은 배우자가 가출을 해 몇년 동안 집에 아예 들어오지 않고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 이혼할 때 쓰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이렇게 뻔히 배우자가 해외에 자신의 자녀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공시송달을 한 것은 요건에 안 맞아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는 "그냥 법원에서 배우자가 연락이 안된다고 해서 들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고했거나 요건의 하자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항소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도 공분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정식 절차로 이혼하면 재산분할도 해야 하고, 집도 아내의 친정에서 해줬으니 저런 방법으로 이혼한 것 같다"며 "아내는 그렇다 치고 자식한테까지 저러는 것은 인간 이하"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혼할 거면 집은 토해놓고 해야지 처가에서 받은 집을 왜 자기 신혼집으로 쓰느냐"며 "장인 장모의 돈으로 유학까지 가놓고 어이가 없다"고 전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