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지난달 발생한 '하남 교제살인 사건' 피고인이 재판을 앞둔 가운데, 피해자의 대학 동기·선배들이 온라인에서 피고인 A씨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 계정 '하남교제살인사건공론화'는 17일 A씨의 엄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이날까지 2만 5천여건 모았다고 밝혔다. 해당 계정은 피해자 B씨의 대학 동기와 선배들이 개설한 것으로, 지난달 13일부터 탄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앞서 B씨의 선배 C씨는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제 후배가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도와주세요'라는 게시물을 올려 탄원서 동참을 요청했다.
그는 "후배(B씨)는 20살로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해 행복한 대학교 생활을 꿈꾸던 학생이었다. 누구보다 밝았던 후배가 한순간에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다"며 "교제살인에 대한 마땅한 법률조차 없이 죽어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깨닫고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고자 모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제살인은 뉴스에만 나오는 사건이 아니다. 그 피해자가 자신이나 자식, 친구가 될수도 있다"며 "더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C씨 등은 탄원서에서 "교제살인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폐단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라며 엄벌과 함께 A씨의 신상공개를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교제 살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재판장님의 현명하고 단호한 판단을 기대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신상 공개와 엄벌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7일 A씨는 경기 하남시 한 아파트에서 같은날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B씨를 밖으로 불러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재 "환청이 들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조현병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휴대전화로 흉기를 검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첫 공판은 오는 1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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