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이효정 기자] 2400가구가 넘는 평촌 트리지아(융창아파트주변지구) 아파트 입주 지연이 현실화하고 있다.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해임한 조합 임원을 활용해 조합장 직무 대행을 맡기려 했던 방안이 물거품이 된 가운데 향후 입주 일정에 대해 비대위와 시공사의 입장이 달라 입주예정자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비대위는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 등 입주예정자들에게 평촌 트리지아 입주 일정이 8월 20일로 늦어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당초 입주 예정일이 8월 1일인 것을 고려하면 19일 가량 늦어지는 것이다.
비대위는 조합원에 보낸 공지에서 "조합은 시공사의 요청대로 역할을 다했지만 시공사는 그렇지 못했다"면서 "시공사에서 8월 20일로 입주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융창지구 재개발 사업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29번지 일대 약 10만8000㎡에 지하 5층~지상 34층, 22개동, 2417가구(일반분양 913가구) 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입주를 앞두고 정비사업 수익성 지표인 비례율을 두고 조합 내 갈등이 깊어지자 조합장은 책임을 지고 자진 사임했다. 일반적으로 비례율 100%가 넘어야 사업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지만 최근 비례율이 94%까지 떨어지면서 조합 내 불만이 커진 탓이다. 나머지 조합 임원들도 지난달 23일 비대위가 추진한 총회에서 해임됐다.
비대위는 28일 조합장을 뽑기 위한 총회를 개최해 입주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후 조합변경신고와 비례율 상향을 위한 관리처분계획변경 등 절차를 진행해 사용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최근 비대위와 시공사와 협의 과정에서 시공사가 8월 20일을 제시했고 조합원이 반발하자 8월13일까지는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고 해 입주 예정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분양자들에게 8월20일로 안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입주 일정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이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입주 일정은 시공사가 주도하다보니 어려움이 있다"며 "애초에 시공사가 입주 예정일이 예상했던 8월1일보다 몇 달이나 늦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8월 20일에서 다시 8월 13일까지도 된다고 하니 뭐가 맞는 건지 모를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위 자체적으로 총회가 개최되는 28일에 조합장이 선임되면 조합장 선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주가 가능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를 받았다"며 "안양시가 '해임된 조합 임원은 새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다'고 답해 시공사도, 안양시도 협조적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시공사는 비대위의 입주예정일 관련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시공단은 8월 13일과 20일 등 입주 예정일에 대해 언급한 적 없다"면서 "조합장이 선출되면 시공사는 미지급 공사비를 받아야 하고 시청으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대위가 주장한 입주 예정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비대위와 시공사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안양시도 비대위 업무에 제동을 걸었다. 안양시는 지난 15일 평촌 트리지아 비대위 측에 "전체 해임된 조합 임원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비대위는 해임된 전 조합 임원을 직무 대행자로 선정해 입주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안양시에서 제동을 건 셈이다. 조합 업무가 마비된 상황에서 입주 지연 사태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입주 지연 여파로 세입자를 받거나 입주 예정일에 맞춰 이사 일정을 잡은 입주 예정자 또한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입주 기간이 늘어나면서 입주 입주지연 보상 문제와 조합원 중도금 대출 등 금전 피해 또한 늘어날 전망이다.
평촌 트리지아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입주가 8월 20일이면 당초 예정인 8월 1일에 이상 예정이었던 입주예정자들을 피해를 보게 된다"며 "비대위든, 시공사든, 안양시든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법무 법인을 통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입주가 가능한지 안양시, 비대위의 입장이 달라 이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하고 있다"며 "입주 지연을 위한 피해도 법률 검토를 거쳐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살펴볼 예정이다. 바로 소송으로 갈지 협의를 통해 정리가 될지 명확하게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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