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전 연인의 사진을 자신의 의혹 해명을 위해 무단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신이 구제역의 전 연인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구제역의 불법업소 해명영상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구제역이 과거 자신의 '불법 유흥업소 출입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진을 허락 없이 무단도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예전 성폭력 피해를 입은 과정에서 구제역을 알게 돼 잠시 교제한 적이 있었다"며 "그때는 마냥 좋은 사람인 줄 알았으나 서로 맞지않아 금방 헤어지게 됐다. 그런데 구제역이 과거 '불법 유흥업소 출입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동의 없이 제 사진을 무단도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시작 1시간 전, 제 사진을 사용해 영상을 만든 걸 미리 알게됐다. 이후 구제역에게 사진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며 "모든 걸 떠나 연락도 안하는 전여친 사진을 동의도 없이 이용하여 불법업소를 해명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구제역이 입증해야 하는 시간은 2023년 3월 26일 오전부터 27일 오전까지였다. 하지만 저는 해당날짜에 구제역을 만나 감자탕집을 간 적도 없으며 카페도 간 적 없다"며 "모자이크 처리했더라도 수치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공개적으로 성폭행 당하는 느낌이었다"고 강조했다.
A씨는 당시 구제역과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록도 공개했다. A씨는 대화록에서 "방송 소재로 그만 들먹여라. 네가 뭔데 내 동의도 없이 그걸(사진을) 공개하냐"며 화를 냈으나, 구제역은 "신상 공개한 적 한 번도 없다. 기분 나빴다면 미안한데 레커 친구들은 모르고 널 언급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구제역은 현재 유튜버 전국진, 카라큘라 등과 함께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쯔양을 공갈하거나 협박한 적 없다. 5500만원 상당의 계약은 비밀을 지켜주기 위한 용역의 의미"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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