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도움을 준다는 '헬퍼'가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KBS는 가출한 청소년으로 위장한 취재진에게 접근해 오는 헬퍼와의 대화 내용 등을 보도했다.
취재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6살 여성 청소년으로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카카오톡에서는 50여 명이, X(옛 트위터)에서는 30여 명이 접근했다.
이 중 30대 남성 A씨는 취재진에게 "부모님이 안 찾는 거 맞냐" "경찰에서 찾고 있는 것 아니냐" 등 말을 하며 접근했다. 뒤이어 "거의 매일 (성관계를) 원한다"고 본심을 드러냈다.
그는 '미성년자인데 괜찮냐. 16살이다'라는 취재진 말에도 "한 달에 70만원 주겠다"며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요구했다.
심지어 '돈이 없어 사는 곳까지 갈 수 없다'고 하자 퇴근 후 수원에서 서울까지 차를 이끌고 직접 찾아왔다. 아울러 오는 길에 여러 차례 인증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취재진과 카페에서 만나 대화를 이어가다 채팅 내용을 재차 묻자 무언가를 눈치챈 듯 돌연 달아나기 시작했다.
끝내 붙잡힌 A씨는 '미성년자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판단이 안 섰다. 성욕에 졌다. 지금이라도 좀 정신이 살짝 들긴 한다"라고 답했다.
며칠 뒤 A씨는 '평상시 검은 옷을 즐겨 입기에 실루엣만 봐도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인터뷰가 방송될 경우 소중한 인간관계가 물거품이 된다. 제작진이 신상을 밝혀 명예를 실추시키려 한다' 라는 취지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가출 청소년이 직면하는 성 착취 피해 등 위험을 조명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인터뷰의 방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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