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의 골목상권 진입을 사실상 제한하는 '제과점업 상생협약' 만료기한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협약을 연장하는 방향이 유력한 가운데 규제 범위를 완화하느냐, 유지·확대하느냐를 두고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7일 제빵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대형 프랜차이즈와 대한제과협회가 맺은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오는 8월 6일로 만료된다. 동반성장위원회, 대한제과협회, SPC·CJ푸드빌·롯데제과·신세계푸드·이랜드이츠·홈플러스홀딩스 등 상생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협약 연장 여부를 두고 지난달 말부터 논의를 시작한 상태다. 현재까지 두 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앞서 제과점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기 시작했다. 중소형 동네 빵집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시장 진입과 확장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의 경우 동네빵집 반경 500m 이내에서 매장을 열 수 없고, 신설 점포 역시 전년 대비 2% 이내로만 출점 가능하다. 지난 2019년 공식적으로 제과점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제외됐으나, 같은 해 제과협회와 체결한 제과점업 상생협약으로 인해 대기업 빵집들은 현재까지 사실상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두 차례 실무 협의 과정에서 제과협회를 주축으로 한 중소 제과업계와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은 일단 협약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당장 해제하기엔 동네빵집들의 자생력이 아직 부족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행 규제를 완화하느냐, 유지하거나 되레 확장하느냐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은 해당 규제가 처음 생겼던 10년 전과 달라진 시장 환경을 고려해 일부 내용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상권을 세분화하거나 지역별로 구분을 둬 출점 제한 거리를 줄이거나, 매년 신규 출점할 수 있는 점포 수를 늘리는 방식이 주로 거론된다.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제과점업 출점 규제 적용 후 10년간 베이커리 시장 환경은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몰, 카페 등의 빵 판매 비중은 지속 높아지는 반면,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 수는 10년 전과 변화가 거의 없는 등 크게 변화됐다"며 "이러한 환경 변화를 고려해 현행 출점 규제의 실효성과 목적성, 적용 대상, 사각지대 등 규제 전반의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중소 제과업계에선 상생협약의 현상 유지를 바라고 있다. 큰 고민 없이 규제를 완화할 경우 '빵지순례(빵+성지순례, 맛있는 빵을 찾아 발품을 파는 행위)' 등으로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동네빵집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동네빵집의 경쟁력이 많이 늘었다지만, 대기업 빵집이 인근에 들어올 경우 여전히 대다수 점포의 매출은 눈에 띄게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경쟁자로 떠오른 편의점, 카페업 등과의 역차별이 문제라면 오히려 이들을 포함해 재협약을 맺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중소 제과업계는 주장한다.
제과업계 관계자는 "이제야 동네 빵집도 기술력을 갖추고 토대를 마련해 가고 있다.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급등으로 안 그래도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협약이 만료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정말 힘들게 될 것"이라며 "평생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 해제하긴 어려운 상황이니 동네 빵집들이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천천히 조금씩 열어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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