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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단서 발견됐던 7500만원 돈뭉치…주인은 80대 남성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7500만원의 주인이 80대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7500만원의 주인이 밝혀졌다. 80대 남성인 돈 주인은 돈을 화단에 놔둔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사진은 화단에서 발견된 5000만원 돈다발. [사진=울산경찰청]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7500만원의 주인이 밝혀졌다. 80대 남성인 돈 주인은 돈을 화단에 놔둔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사진은 화단에서 발견된 5000만원 돈다발. [사진=울산경찰청]

울산 남부경찰서는 15일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현금의 주인을 80대 남성 A씨로 확인하고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 놓여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 속에서 현금 5000만원을 발견한 데 이어, 이틀 뒤에는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비닐종이 안에 든 현금 2500만원을 발견했다.

발견된 현금은 모두 오만원권으로 100장씩 다발로 묶여 있었다. 두 번째로 발견된 2500만원은 5000만원을 발견한 장소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발견된 돈다발 띠지에 찍힌 은행 입고 날짜인 '3월 26일'과 담당자 직인을 확보해 인출 은행을 특정하고 고액의 현금을 인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던 중 유일하게 인출 경위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A씨를 유력한 주인으로 판단했다.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7500만원의 주인이 밝혀졌다. 80대 남성인 돈 주인은 돈을 화단에 놔둔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7500만원의 주인이 밝혀졌다. 80대 남성인 돈 주인은 돈을 화단에 놔둔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 동선을 추적했고 해당 아파트를 배회하는 장면도 확인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주민은 아니며 울산 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으나 (돈을) 아파트 화단에 놓아두었다"고 진술했으며, 이 돈은 '개발보상금'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는 고령자로 정확하게 돈을 잃어버린 장소 등을 바로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인출자 나이와 돈 출금 내용, 동선을 파악한 결과 범죄와 연관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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