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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 자폭 드론 정보도 떠다니는 나라


보험 입찰 문서에 제원·부대·용도 등 명시
보험 공동 인수로 군 기밀 정보 유출 막아야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군사 드론에 관한 정보들이 노출되고 있다. 국군수송사령부가 올린 보험 계약 입찰에 관련 문서가 게시된 탓이다.

보험사 직원은 물론 일반인도 우리 군의 드론 운용 상황을 알 수 있다. 업계에선 공동 인수로 군 드론 보험을 받아야 군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군수송사령부는 지난달 군상용 드론(UAV 포함) 보험계약 입찰을 공고했다. 담보(보장)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다. 한도는 대인배상 사고당 무한(1인당 1억5000만원), 대물배상 사고당 2000만원이다. 전체 보험료는 12억8300만원이다.

[사진=픽사베이]

국군수송사령부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정할 때 활용하라고 문서를 제공했다. 보험사는 보험 대상(드론)의 사고 발생 가능성 정도(사고 위험률)를 검토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보험 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다.

문제는 문서의 내용을 조합하면 군사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서에는 운용 부대와 실제 운용하는 부대, 드론 모델 이름, 용도 등이 담겼다. 총 3875대의 드론에는 작전사령부의 자폭 드론에 관한 정보도 포함됐다.

드론은 모델에 따라 이동 거리가 어느 정도 정해진다. 군부대의 작전 범위를 예측할 수도 있다. 적이 우리 군의 운용 부대와 드론의 용도를 알면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보험업계에선 군 드론 보험도 국방부가 인정한 기관이 계약을 받고 각 보험사에 배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보통 군사 기밀과 밀접한 보험 계약은 공동 인수 방식으로 진행한다. 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줄이려고 국방부가 인정한 기관(화재보험협회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각 보험사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군사 기밀은 공동 인수를 주관한 곳에만 제공하고, 개별 민간 보험사는 정보를 받지 못한다. 공동 인수를 주관한 곳은 군의 보안 점검도 받는다. 군은 이런 방식으로 군사 기밀의 유출 가능성을 줄여왔다.

지난 1976년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는 국방부 감사에서 군사 비밀이 보험 가입 단계에서 유출된 것을 확인했고, 군사 안보와 밀접한 보험은 화재보험협회 등을 통해 인수하게 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공동 인수로 군 드론 보험을 체결하면 군사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일이 크게 없지만, 이를 위해선 공동 인수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군수송사령부가 체결한 군 드론 보험에 관한 건은 국방부가 담당하지 않아 말씀드릴 수 없고, 직접 국군수송사령부에 문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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