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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소 월 192만원 받는다…최저임금 1만원 시대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면서 실업급여도 함께 오른다. 실직자는 월 최소 192만5760원을 받게 된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표결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2024.07.12. [사진=뉴시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표결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2024.07.12. [사진=뉴시스]

14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2일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1.7%) 올랐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각종 사회보장 법·제도 기준이 된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 26개 법령과 48개 제도가 이와 연동되어 있다.

내년도 최저 시급이 오른만큼 실직자들은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되어 있어서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 기준 하루 6만3104원이며, 월 189만3120원이다. 2025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하루 6만4192원, 월 192만5760원까지 오른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의 급여도 인상된다. 산재보험법상 보험금여(장례비 제외)를 산정할 때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하루치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환산하면 올해 최저 산재보상액은 현 최저임금 9860원에 8을 곱한 1일 7만8880원이다. 인상된 수준을 반영해 내년도 최저 보상 수준을 계산하면 8만240원으로 1360원 늘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오른다. 고용보험법상 해당 급여의 상한액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하한액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이 시간당 최저임금액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해 산정한다.

이 외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직업훈련수당,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이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다.

다만 오름폭은 소폭에 그친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1.7%에 그쳐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적용연도 기준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이다.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였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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