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강릉 8살 남아 사망' 사건 30대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지난 1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30대 부부 A(36)씨와 B(34)씨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관련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 부부는 8살배기 자녀 C군에게 신장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유기·방치해 지난 4월 4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4살배기 딸 D양의 눈 질환도 방치해 중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중상해)도 적용됐다.
아울러 이들 부부와 함께 동거한 E(33)씨와 F(35)씨는 C군과 D양을 비롯해 자녀 7명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난방도 되지 않고 쓰레기와 곰팡이가 즐비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자녀들을 양육했다. 집에는 세탁기조차 없어 자녀들이 세탁한 옷을 입지 못했음에도 집에서 담배와 술을 즐겼다.
이들은 자녀 몫으로 나오는 양육지원금은 유흥비로 전부 탕진했으며, 지원금이 부족해지자 아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를 중고 시장에 되팔아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A씨 부부는 공판에서 "지난날을 반성한다. 책임감 있는 부모가 되지 못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싶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곧장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 부부에게 각 징역 15년과 아동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씨와 F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A씨 부부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 아동들은 현재 보육원에서 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공판은 내달 22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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