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여성들의 사생활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법정에 서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황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 씨는 여성 2명을 상대로 이들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사생활 등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로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피해 여성들과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 2가 가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황 씨와 여성들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A씨는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으며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으며 황 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 "기대하라" 등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황 씨의 친형수로 밝혀졌으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사기관은 황 씨 친형수 사건과 함께 황 씨의 불법 촬영 여부도 함께 조사했으며 검찰은 소환 조사 등을 통해 황 씨에게 불법 촬영 혐의가 있다고 판단, 그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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