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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공무원 남편의 '알콜중독'…이혼하자니 '빚만 잔뜩'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공무원 남편의 '알코올 중독(알콜중독)'에 시달린 아내가 이혼을 결심했다.

지난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공무원 남편의 알콜중독에 시달린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고민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지난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알콜중독으로 이혼을 택한 아내 A씨가 남편의 공무원연금, 빚 등 재산분할 문제를 고민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대학 졸업반 시절 남편 B씨를 만나 가정을 꾸렸다. B씨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아이를 갖는 등 행복한 시절도 있었으나, 집도 차도 빚으로 마련하며 빠듯한 생활을 이어갔다.

이후 직장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B씨가 술에 빠지게 되면서 A씨의 결혼생활이 위기를 맞는다. 남편의 인사불성, 폭력이 계속되자 A씨는 이혼을 선택한다. B씨는 빚으로 인해 당장 나눌 재산이 없다며 나중에 받게 될 '공무원연금'으로 재산분할을 대신하자고 주장한다.

지난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공무원 남편의 알콜중독에 시달린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고민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조은수 기자]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라디오에서 "남편의 지속적인 주사와 폭력은 민법에 따른 이혼사유로 볼 수 있다"며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 이혼 청구를 인용(인정) 받을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연금분할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연자님과 배우자의 혼인 기간이 6년이므로 연금 분할수급(분할연금) 대상에 해당한다"며 "연금은 통상 재산분할로 다루진 않지만, 부부재산이 빚을 제하면 남는 게 없는 만큼 사연자(A씨)가 재산분할금을 현재 받지 않고 향후 배우자(B씨) 연금액 절반을 수급받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부의 빚은 법률상 '소극재산'에 해당해 이혼 시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다. 박 변호사는 "빚도 기여도에 따라 나눈다. 사연자의 경우 대출을 제외하면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연금과 함께 적은 금액(빚)이라도 재산분할하는 등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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