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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VIP에게 얘기하겠다'…사건 몸통이 '尹 부부'라는 자백"


"채상병 사건 실마리 드러나"
"로비 창구는 김건희 여사"
"좌고우면 없이 '특검법' 통과"

박찬대 더불어민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모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도왔다는 취지로 말하는 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자 스모킹건"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상병 사건의 결정적 실마리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골프모임 단톡방'을 공익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변호사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이모씨가 임 전 사단장 구명을 도왔다는 취지로 말하는 통화 녹음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통화에서 이씨는 임 전 사단장 거취 문제와 관련해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 공범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당사자"라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주가조작 공범이 구명 로비의 창구로 삼았을 대상이 김 여사일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 한 명 구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이유가 명확해졌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리니까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두 차례나 행사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부부 방탄용 거부권 남발과 경찰의 꼬리자르기식 면죄부 수사로 인해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묻지마 거부권'으로 진상 은폐의 목을 맬수록 의혹과 분노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은 정권 전체를 폐허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앞의 평등에 윤 대통령 부부만 예외일 수 없다"며 "죄를 지었으면 다른 국민과 똑같이 수사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정권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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